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3183&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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