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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이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파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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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여부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이 “폭행 당시 영상이 없어 진술 등을 토대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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