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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따른 조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당 1천만원씩 1.9% 고정금리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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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따른 조처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당 1천만원씩 1.9% 고정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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