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국회서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보상 명시한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 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방식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영업제한 ·금지 조처로 이미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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