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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들에 돌아갈 격려금·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사용처..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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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들에 돌아갈 격려금·포상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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