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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핵심협약이 다음달 국회에서 비준되더라도, 개정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이 핵심협약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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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관련 협정을 위반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핵심협약이 다음달 국회에서 비준되더라도, 개정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이 핵심협약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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