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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을 학교급식법 대상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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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급식 안전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979개)을 학교급식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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