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 취소’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ㄱ씨의 임용후보자의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도는 이번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ㄱ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27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ㄱ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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