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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ㄱ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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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ㄱ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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