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에 욕설한 승객 ‘벌금 200만원’

마스크를 써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승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눴다.운전기사 B씨가 이를 보고 "마스크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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