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때 23만원 손실보상금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3만원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지난달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한 경기지역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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