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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단계 전문가 자문 절차 가운데 두번째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 가능’ 판단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는 현재 제출된 임상 2상 시험결과로는 렉키로나주의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 등 제한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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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단계 전문가 자문 절차 가운데 두번째인 중앙약사심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 가능’ 판단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는 현재 제출된 임상 2상 시험결과로는 렉키로나주의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 등 제한된 환자에게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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