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권력분립 위배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기각 5, 각하 1)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