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에 침 뱉은 일본 기자, 항소심도 600만원 벌금형

한국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소속 기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35)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1심의 형량이 가벼워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