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 하사 강제전역 취소”, 군은 인권위 권고 따르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12월14일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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