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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부는 2020년 12월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10의결권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음날인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정부안이 2020년 여름 국회에 제출되면서 숱한 논쟁과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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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부는 2020년 12월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10의결권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음날인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정부안이 2020년 여름 국회에 제출되면서 숱한 논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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