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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법원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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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법원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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