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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허가 심사를 위한 두번째 관문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도 조건부 허가 판단을 얻었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질병관리청으로 넘겼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 허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을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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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 허가 심사를 위한 두번째 관문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도 조건부 허가 판단을 얻었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접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질병관리청으로 넘겼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품목 허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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