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갑질’ 공무원 중징계 항목에 추가된다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근 청와대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비위 2차 가해’이라는 별도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중대비위로 규정해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그간 징계항목이 ‘성비위’로 뭉뚱그려져 있어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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