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부실 사모펀드 판매’로 업무 일부 정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사전 통보 때 예고한 ‘문책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5차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이비케이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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