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판매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교섭은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노동시..
from 한겨레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인 판매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체교섭은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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