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표소송 ‘하세월’…담합기업에 책임 물을 기회 놓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 제기 대상 기업을 추리고도 소 제기를 하지 않아 상당수 기업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위탁운용사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 등 주주 책임을 강조했는데, 정작 자신들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손해배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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