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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엘이디(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나 수입이 금지돼 시장에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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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엘이디(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시 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램프의 국내 제조나 수입이 금지돼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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