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부천사’ 행세하며 24억원 떼먹은 70대…2심도 징역 4년

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이 마스크를 대거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7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시가 24억원어치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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