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청문회서 검수완박 2라운드…”반칙에 눈 감아” “검수원복은 위법”

김형두 청문회서 검수완박 2라운드…”반칙에 눈 감아” “검수원복은 위법”
[뉴스리뷰]

[앵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뒤덮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려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업법 과정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헌재 판단을 문제삼으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원인을 돌렸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페널티킥이 부여돼야 할 그러한 큰 반칙에 대해서 심판관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으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김 후보자 입장을 추궁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개시할 수 없게 됐다. 그 4개 범죄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존중했다’며 ‘집행을 정부가 할지 제3자가 해도 될지는 집행 단계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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