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집시법 위반’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달 열린 1박 2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달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당초 오는 12일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의 장례 이후 조사를 받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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