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체제’ 출범 앞둔 공수처…불명예 씻을까
[앵커]
이번 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공수처 1기 체제’가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공수처를 둘러싸고 수사력 부족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2기 체제에서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성역 없는 수사’를 내걸고 닻을 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번 달 김진욱 초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1기 체제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출범 이래 지난 3년 동안, 공수처는 ‘수사력 부족’과 ‘검사 줄사퇴’등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모두 기각.
2022년 기준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10건 중 8건이 발부됐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총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큽니다.
검사 25명이 정원인 공수처에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린 겁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2370여 건, 이 중 330여 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위도 말이 아닙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에 다섯차례나 불응했습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뽑힌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사퇴하면서 현재 2명만 남았습니다.
<이창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수처장이나 차장의 수사 의지가 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사 경험이 있는 분이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될 것 같고…수사 단서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와 병행해서 운영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공수처가 2기 체제에서 수사력 제고를 통해 그 위상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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