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예정
[앵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피의자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3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60대 김 씨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3일 오후 1시 40분쯤.
압수수색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약 한 시간 반가량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증거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긴급체포된 김 씨는 수사본부가 꾸려진 부산경찰청에서 7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자정쯤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검거 직후 자신의 이름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동기 등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김 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1일 오전, 충남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울산에 갔다 다시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도 일부 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산용 칼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범행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형을 변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씨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측 협조를 받아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김 씨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를 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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