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습’ 피의자, 20분 만에 영장심사 종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의자는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습한 67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약 20분 만에 종료된 건데, 김씨는 경찰에 말한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 2시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쯤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오후 1시 20쯤 부산지검 호송출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작성한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만 말했습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정당에는 왜 가입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은 어젯밤 11시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 30분 만인데요.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미수입니다.
김 씨는 그제(2일)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3일) 오후 충남 아산의 김 씨의 자택과 김 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노트북뿐 아니라 범행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칼갈이와 과도 등도 확보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씨의 당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에 김 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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