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범행 중대성 고려 때 도망할 우려”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내립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걷는 남성.
지난 2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7살 김모 씨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답합니다.
<현장음>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김 씨.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현장음>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입니다.”
심문 2시간 반 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말하는 8쪽짜리 변명문은 범행을 실행하기 전 미리 작성해 소지하고 있던 문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범행 전날(1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전부터 이 대표를 따라다닌 정황,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거리낌 없는 태도 등에 대해 전문가는 이미 신념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신념의 형성 말이죠. 그래도 수개월 또는 1년 아니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간접적인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의 총화처럼 집적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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