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18차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944명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이 11.7%, 대전이 10.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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