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기습 60대, 당적 공개 불가’ 잠정결론

경찰 ‘이재명 기습 60대, 당적 공개 불가’ 잠정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67살 김모 씨의 당적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 씨 당적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이재명 #피습범 #당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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