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기습 60대, 당적 공개 불가’ 잠정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인 67살 김모 씨의 당적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 씨 당적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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