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기각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로 인해 통계조작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차 안에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첫 피의자 신병 확보부터 실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 점이 의심된다며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번 수사를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해오던 야당의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영상취재 :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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