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 등 2조 30억원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1심은 노소영 측에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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