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 등 2조 30억원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1심은 노소영 측에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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