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MBC “항소”
[앵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 불거진 MBC의 자막 보도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겁니다.
MBC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날리면’과 ‘바이든’ 발언 논란.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MBC가 자막에 띄운 발언에서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은혜 /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2022.9.22)>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같은해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이 이뤄졌지만 쟁점이 된 단어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의 재판 끝에 법원은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외교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민영 / MBC 측 법률대리인> “(음성) 감정 결과를 봐도 입증이 안 된 거죠.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이 안 됐으면,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하는 게 맞죠.”
MBC가 1심 판결에 항소한 만큼 보도 진위 논란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om 연합뉴스TV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채널 23 » 헤드라인 https://ift.tt/1maTYOK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