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적용 확대…지원센터 운영
[뉴스리뷰]
[앵커]
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자들이 법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확한 법 내용,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의 의무를 챙기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업종불문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을 개선해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산업안전법에 기술됐을 뿐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생기면 처벌받습니다.
일반적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제조업 등 법에 특정된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
당국은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기준에 저촉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주들이 재해 예방을 위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 적용 2년 유예가 무산되면서 범위 안에 든 사업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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