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재난의 정쟁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조한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이송 1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쌍특검법 등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했는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건째입니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도 이 아픔이, 정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의 이태원법 강행 배경을 사실상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한 겁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행정력 소모와 국민 분열 조장 등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정부 이송 바로 이튿날 거부권을 행사했던 ‘쌍특검법’ 때와는 다른 기류입니다.
유족을 비롯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거듭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별도 브리핑을 열어 유족 지원 대책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구제와 지원에 중점을 둔 다른 법안도 발의돼 있다며 여야의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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