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법원이 조금 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는 지도 의문”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에서 처음 보는 남성 A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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