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이라며 “이를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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