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앵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모방범죄를 촉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이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유사 흉악 범죄가 반복됐고 살인예고 글도 끊이질 않아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조선 / 흉기난동범 (지난해 7월)>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1심 법원은 조선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극도로 잔인한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고, 전국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망상 등의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얼굴이나 목 등을 집중적으로 노린 점 등을 볼 때 심신 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요소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이 모욕 혐의로 처벌을 우려한 자포자기 상태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출소 후에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법정에 들어서며 울먹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조선 #흉기난동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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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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