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벗을까
[앵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6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검찰은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 제일모직의 주가를 고의로 띄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바꿔 회사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저질렀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당시 이뤄진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부터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이 사건 재판만 100번 넘게 열렸고, 이 회장은 95번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늘(5일) 재판으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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