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오늘 1심 선고…오후 2시 재판 시작
[앵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내려집니다.
기소 약 3년 5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9월1일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띄우고,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부당 합병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 자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경영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 재판만 100번 넘게 열렸고,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까지 95번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제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또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원에서 이뤄진 증언 등을 종합해서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논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 9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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