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1심 무죄…”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 안돼”
–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가 유일한 목적 아냐”
– 검찰 기소 3년 5개월만에 법원 첫 판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자본시장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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