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1심 무죄…”범죄증명 없어”
[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지 50분 만에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전실이 양사합병 TF와 밀접하게 협의한 건 맞지만,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 추진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합병으로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하더라고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 차원에서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미전실이 승계 작업을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으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를 마련했다고 제시했는데,
법원은 ‘프로젝트 G’ 문건과 지배구조 개선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승계 계획안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의 또 다른 주요 재판의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죠.
[기자]
네, 오늘 이 회장과 같은 시간, 같은 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렸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법관 3명 중에선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2명은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임 전 차장은 세 번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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