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을 검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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