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명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 포함

980명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 포함

[앵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됩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등 총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래원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오늘(6일) 설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소상공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단행되는 특사인데요.

정부는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 교감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재상고 취하가 사면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남아 있던 형기가 사라지고, 복권됩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제인 5명도 복권 대상에 올랐는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만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전직 고위 간부들도 사면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계형 어업이나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여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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