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만 불구속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첫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돈 봉투를 수수하는 등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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