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남현희는 아직 수사중
[앵커]
법원이 오늘(8일) 3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익 대부분이 남현희 씨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수십억대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 씨.
지난해 11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약 두 달 반만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전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고 남자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과 용역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전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범죄 수익금이 대부분 남현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청조(지난해 11월)>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것이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남 씨와의 대질 신문도 이뤄졌습니다.
남 씨는 사기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데, 경찰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에게도 혐의가 명백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 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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