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수많은 삶 망가뜨려”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전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전 씨에게 징역 12년,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했던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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