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1천조’에 전세대출 규제…월세 전환 늘어날 듯

‘가계 빚 1천조’에 전세대출 규제…월세 전환 늘어날 듯
[뉴스리뷰]

[앵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셋집 구하는 부담이 커져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도 적용 범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대출 잔액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달 1천98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처럼 전세대출에도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 DSR을 적용하려는 건 이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이 무자본 갭투자를 일으켜 최근 수년 사이 전세 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원인입니다.

연 소득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금과 대출 이자의 합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게 대출액 상한선을 정하는데, 전세대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세대출을 급격히 조이는 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파장이 큽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검토 중인데, 무주택자는 제외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받으면 전셋집을 구할 때 본인 자금 부담이 커지고, 부족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줄어든 대출만큼 보증금 감액과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렙장>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 비율이 늘리는 보증부 월세 증가와 외곽으로 임대차 주거지를 이동하는 패턴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세사기로 이미 월세 전환이 일어난 데다 대출마저 줄어들게 되면 전세제도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에서 점차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세대출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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